지원 대상
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.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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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소상공인: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, 만 15세 이상부터 만 69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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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운영 기간: 폐업 전 사업체를 60일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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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시기: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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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업종: 부동산 임대업, 도박 및 사행성 게임 개발업, 유흥주점업, 성인용품 판매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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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지원: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취업 교육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나, 전직장려수당은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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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지급 (60만 원): 폐업 신고 후 취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 지급됩니다. 취업 활동은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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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 심화교육 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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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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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리컨설팅 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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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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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지급 (40만 원): 1차 지급 후, 동일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속 시 추가 지급됩니다.
신청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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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지급: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, 30일 이상 근속한 후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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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지급: 1차 지급 완료 후 3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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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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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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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사실증명원 (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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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전체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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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명의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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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활동 증빙 서류 (해당 시 제출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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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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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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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완료 증빙 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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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근로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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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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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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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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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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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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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(2차 지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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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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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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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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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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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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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: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, 전직장려수당 신청·접수가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