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녀금 이란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50~60대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1.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액
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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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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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) 또는 부양자녀,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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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각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구분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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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예를 들어,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,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,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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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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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: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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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: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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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요건: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3. 신청 기간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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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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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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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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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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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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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심사 및 지급
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. 심사 결과는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이내에 통보되며, 지급은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. 지급 금액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5. 지급 가능액
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, 소득 수준,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거나, 신청 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6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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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문 확인: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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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준수: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,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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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사항: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(12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50~60대 분들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